기타

상속등기서류

허훈 법무사 2017. 11. 17. 09:51

상속등기서류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해서 상속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등기는 기본적으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해 놓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와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지분은 배우자가 9분의 3, 자녀들은 각 9분의2씩의 법정지분을 갖는데요, 이러한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와 위와 다른 지분의 형태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등기 준비 서류>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과거입적한 모든 호적의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위 서류들은 관할등기소 숫자만큼 발급

상속인 각자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현재주소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상속인 중에서 망자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위 서류들 역시 관할등기소 숫자만큼 발급

 

위 서류들은 모두 관할 등기소의 숫자만큼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그 의미는 부동산이 여러개 있는 경우 관할등기소가 같으면 서류들이 1개씩만 필요 하지만 관할등기소가 여러곳이면 각 등기소별로 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여러개의 서류가 필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등기를 준비중이시면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구요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훈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