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그 빚을 승계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고,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재산과 빚이 승계되므로 친척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한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한정승인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정승인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