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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재산관리는 성년후견인제도로 해결

허훈 법무사 2017. 8. 10. 09:45

오늘은 치매환자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등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 질병인 치매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재산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성년후견인 제도 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성년후견인제도와 한정후견인제도가 있고, 사무처리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성년후견인선임신청을 하면 되고,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선임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자로는 치매환자를 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등의 사무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러한 재산관리권 및 각종 신병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받는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것이죠.

다만, 이러한 성년후견인선임 과정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매우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 그리고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치매 환자 등 피성년후견자의 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은 치매환자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도 취지 자체가 치매환자, 뇌경색, 뇌출혈 등의 질병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들의 경제적능력 등을 감안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요양비, 치료비 등의 사용은 허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선임신청을 하면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매환자 등 피성년후견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2. 성년후견인 후보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신청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가족들 전원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성년후견인선임신청서 및 사전현황설명서 등의 서류를 적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구요 치매환자의 사무처리능력 유무 및 정도, 재산상황 등을 면밀히 법원에서 심리하고, 심문기일이 열려 신청인과 성년후견인후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지정하는 병원에서 다시 감정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선인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글 : 허훈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