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비용 및 지급명령절차
받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을 때 간편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 미수금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을 한 후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 이후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요, 만약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고 소송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명령비용>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무사 보수 : 15만원
(채권액 및 난이도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고, 주소보정서, 특별송달신청, 소제기신청 등의 업무발생시 금액추가)
인지대 : 소송인지대의 10분의 1
청구금액 1천만원의 경우 5,000원, 2천만원의 경우 9,500원, 5천만원의 경우 23,000원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 22,200원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경우 총 송달료는 44,400원
* 예컨데 1천만원 청구를 하는 경우 총 비용은 25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 허훈 법무사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명령절차 송달 여부와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서 지급명령절차에 변화가 생깁니다 (0) | 2023.10.26 |
---|---|
상속등기서류 (0) | 2017.11.17 |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의 문제 (0) | 2017.09.08 |
치매환자 재산관리는 성년후견인제도로 해결 (0) | 2017.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