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이란 무엇인가 ?
오늘은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무슨 제도인지 알아보고, 이 제도가 왜 유익한 것인지 포스팅을 할건데요, 우리가 살다보면 나한테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법률적인 어려움도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상속의 문제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일인 것이고, 상속재산파산 같은 경우는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법률적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빚이 많으면 우리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빚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상속인들이 모두 하면 순위대로 4촌의 혈족까지 빚이 넘어가기 때문에 민폐를 끼칠 우려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가정법원에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상속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안분배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하면 편하겠죠.
<사례>
상속재산(적극재산) : 부동산 1억, 자동차 700만원, 은행예금 500만원, 보험환급금 300만원,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상속빚 : 부동산근저당권자 5천만원, 부동산 가압류권자 3천만원,
자동차 압류권자 구청 경찰서 등 10군데,
카드 빚 3군데 5천만원
위와 같은 재산과 채무 상태의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위 상속재산으로 상속빚을 적법하게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권자를 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청산을 위한 경매를 통해 우선권자에게 우선변제를 하고 남는 상속재산과 기타 일반 상속재산을 모두 찾아 다시 모든 상속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하고 이런 배당과정에서 정확한 배당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산 업무를 법원에 맡겨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상속재산파산 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개인파산 절차가 아닌 별도의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한정승인 후 청산업무를 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제도이고 저 역시 몇년 전부터 상속재산파산 업무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한정승인 후 청산, 배당변제 수행을 제대로 마무로 해야겠죠.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쓰셔도 좋습니다.
- 허훈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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