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의 대표적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고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빚만 있는 경우 포함)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빚을 해결해야 하고 이러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한 것인데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서 위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되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일반한정승인이든 특별한정승인이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빚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니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알려들릴께요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아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기본 전제입니다.
1. 소장,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2. 지급명령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3.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4. 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5. 세무서, 시청, 구청 등으로부터 체납사실에 대한 고지서 등을 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6. 부동산이 있는 줄 몰랐는데 부동산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독촉장, 상속채무발생통지서 등을 우편물로 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위 사례들 이외에도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만 나열한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또는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 허훈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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