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및 배당절차는 상속재산 파산제도

허훈 법무사 2017. 8. 14. 14:31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및 배당절차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

 

아버님 또는 어머님 나아가 형제자매 등의 채무로 인해 상속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 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다 끝난 것이 아니죠.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두명 이상이라면 배당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내야 하고, 모른 채권자들도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신고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청산을 위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환가를 하여 우선권자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남는 상속재산은 나머지 상속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개인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법원에서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완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사안을 검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조사하고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종결되면 법원에서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종결선언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것 뿐이고 이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매우 많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개인적으로 청산절차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 이러한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이용시 필요서류>

한정승인심판문(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포기심판문도 필요합니다)

사망자(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한정승인 한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재산 소명자료(한정승인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 소명자료(한정승인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준비중이시거나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및 배당절차 또한 상속재산 파산제도 문의 원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 허훈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