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허훈 법무사 2017. 8. 11. 17:02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C1qKX9ukOQ

예컨데 아버님이 사망하고 아버님의 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아 상속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를 알고 해야겠죠.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이외에도 모르고 있는 상속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르는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죠. 즉, 모르는 상속채권자들에게도 채권신고의 기회를 주어 배당변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만 배당변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모르던 상속채권자가 나타나면 그 상속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배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해 줄 상속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 또는 소액인 경우에는 어자피 배당을 할 재원이 없으니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신문공고는 해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승인 한 사실을 모르는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 한정승인 사실을 모르고 불필요한 소송을 하여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 후에는 무조건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 청산절차>

위와 같이 한정승인심판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적법하게 배당변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배당이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위험이 생기므로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청산절차인 배당변제, 나아가 상속재산의 파산 등의 절차 !!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