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 후 배당변제 어려울 때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또는 공탁으로 해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채권자들에게 적법한 배당변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배당변제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정승인이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변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상속 한정승인 심판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고 청산절차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소비하면 한정승인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모든 상속빚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이후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당변제를 하든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든 공탁을 하든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신청>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이죠, 이런 경우 법워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면 상속재산이라는 관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청산업무를 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가지고 배당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 후에 개인적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받고 배당표를 만들어서 배당변제를 하는 일이 어렵고 까다롭다면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공탁>
한정승인 후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변제를 거절하거나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마무리 할 수 있구요, 만약 우선권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상속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상속채권자의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배당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후 배당변제 등 청산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에 처하셨으면 상속재산의 파산신청, 공탁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아서 마무리 하셔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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