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 및 장단점]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 및 각 장단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일상 생활정보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상속은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빚도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률적의미를 가집니다. 이런것을 포괄승계라고 하는데요, 즉 재산만 따로 떼어내서 상속을 받고 빚은 승계를 받지 않는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통해 변형된 형태의 상속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정승인 부터 살펴볼께요
한정승인이란 것은 재산도 빚도 모두 승계를 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빚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컨데 상속재산은 100만원이고 빚은 1억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상속재산은 자동차 1대가 있고 상속채무는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경매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배당변제 하면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하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면 상속포기가 언듯 보면 훨씬 편하고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나중에 모르던 상속재산이 나오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빚만 있는줄 알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모르던 선대 조상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액의 부동산이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이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상속은 상속순위가 있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순서대로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4촌의 방계혈족까지도 상속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빚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순서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은 한정승인,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모두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빚이 넘어가지 않게 해야 겠죠.
물론 한정승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상속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적으로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든 해야 하므로 절차가 쉽고 빠르게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니 한정승인을 해야 할 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더욱더 고민스러워질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정승인을 하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한정승인 후에 절차까지 모두 예상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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