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사망자의 빚 때문에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여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정승인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사망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심판청구를 하는 과정, 그리고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의 일련의 절차에서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최악의 경우 한정승인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모든 상속빚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1.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매우 신중하고 정확히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허위로 기재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몰라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상관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때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기재하지 않았다면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안됩니다.
예컨데, 은행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망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은행예금을 소비한다든지, 보험환급금을 청구하여 수령한다든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해 버린다든지, 타인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다든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한다든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한다든지 등의 행위를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할 때까지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물론 일부 어떤 경위로 했는지에 따라서 보존행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상속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논란의 소지 자체를 만드실 필요는 없으니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말고 서류로만 준비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하고 그 절차가 확정된 이후에 청산을 목적으로만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파산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려고 하고 있으므로 한정승인 후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청산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3.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시 손자손녀, 직계존속도 상속포기
사망자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사망자의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일처리 하실 때는 반드시 손자손녀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4. 한정승인 후 적법한 청산을 통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변제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한정승인 후에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적법한 배당변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적으로 정확한 청산이 가능하면 사적으로 청산하여 배당변제를 하셔도 되지만 만약 이러한 절차가 잘못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제도를 통해 청산과 배당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들 이외에도 각 사안마다 주의사항은 매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빚이 많아 고민이신 상속인들께서는 상담을 먼저 받고 한정승인 그리고 청산과 배당변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훈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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