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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 채무 조회, 한정승인
오늘은 사망한 아버님, 어머님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조회 하고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재산과 빚은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사망했고 그 사망한 분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게 빚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특히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고 따라서 사망한 분의 상속재산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어느정도는 조회가 다 되는 것이구요(조회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회를 통해 알게 된 상속재산과 상속 빚 그리고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속재산과 상속 빚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 조회가 다 될 수 없습니다. 사적인 개인간의 거래라든지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알아낼 방법도 없으므로 몰라서 기재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니 위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부분과 평소 알고 있는 부분을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상속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후에는 청산절차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해 주어야 하므로 마무리 단계까지의 업무는 매우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구요 청산단계는 사적으로 청산하는 방법과 상속재산의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을 통해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허훈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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