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도중에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에게 소장이 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면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부터 할 일은 아니구요 적법한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면 다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상태에서 그 심판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접수했음을 소명하는 자료(접수증명원)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이 경우 너무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구요 1개월 이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접수하시면 절차가 너무 빨리 진행되어 잘못하면 한정승인심판문이 나오기 전에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고 조금 난감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장이 아니고 지급명령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으신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놓고 다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한정승인심판문이 나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한정승인심판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정승인심판문이 송달되어 오기 전에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면 안되므로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는 관련산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연기를 해줍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법정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셔서 소송수행자를 정하신 후 그 소송수행자인 선정당사자가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대응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고 각 문서의 제출시점 역시 각 사안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므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 또는 전화(사진에 전화번호 참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허훈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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