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걱정은 한정승인으로 해소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우리는 일단 걱정을 하게 되죠. 그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다 떠안아야 하고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차근차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순위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정도 지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조회됩니다. 이 조회된 사항과 기존에 알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관할법원에 하는 것인데요,
사망한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상속채무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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