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할 때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상속재산인지

허훈 법무사 2017. 12. 20. 12:35

상속 한정승인 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업무를 오래동안 해 온 허훈 법무사 입니다. 특히 상속한정승인 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질문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에게 나오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받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말하면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유족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돈이 상속재산이어서 한정승인 할 때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책임재산인지 아니면 그냥 받아도 되는 돈인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는 것과 위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유족이 받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결국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재산목록에도 기재할 필요도 없고(정확히 말하면 유족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기재하면 안되겠죠), 상속채권자에게 지급해 줄 돈도 아닌 것입니다.

위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유족의 개념을 설정하고 민법상 상속인과 무관하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법률(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의 고유한 권리로 지급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상속재산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어떤 법률의 무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아야 하니 가급적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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