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허훈 법무사 2017. 11. 30. 16:16

https://youtu.be/NLziBRegdxo

한정승인절차

안녕하세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즉,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통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의 순위에 따라 4촌의 혈족에까지 빚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정승인절차는 총 4단계로 나누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전 준비절차>

한정승인을 하시려면 먼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를 신청하시면 20일 정도 지나서 조회가 완료됩니다. 일부는 문자메세지로도 오지만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별도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시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

위와 같이 조회된 재산 및 채무와 기존에 알고 있던 재산 및 채무를 기초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 서류와 함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각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2개월 정도 되면 심판문이 집으로 송달되어 옵니다.

 

<한정승인 후 기본적인 후속절차>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 채권신고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본격적인 청산 및 배당변제 절차>

이제는 한정승인 후 청산 및 배당절차인데요,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후에는 실제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시거나 부당소비하시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변제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또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산과 배당변제 절차는 각 사안마다 너무 다양하게 다르므로 반드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겠죠.

 

너무 길게 모든 내용을 다 포스팅 하긴 어려워서 전체적인 맥락 위주로 한정승인절차를 알려드렸는데요, 한정승인 준비중이시거나 한정승인 후 청산 및 배당변제로 고민하고 계시면 댓글 또는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허훈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