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임대차보증금가압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허훈 법무사 2017. 9. 20. 10:58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의 장점과 단점

우리가 받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즉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강제집행 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문은 무의미한 종이딱지에 불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소송 진행 도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데 있어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점>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 일단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재산 유무를 모를 경우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데, 특히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실제 사무실의 주소와 일치한다면 임대차보증금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 집의 경우,  계약자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만 해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압류를 진행하는 편이 좋으며, 가압류 결정이 나면 결정문이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에게 배달되기 때문에 세입자인 채무자에게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 효과적이며 임대보증금이 크다면 실제 가압류 효과는 기대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

보통 집이던 사무실이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심을 먹고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는 보증금 액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기간이 종료해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는 한 집주인 또는 건물 주인은 압류권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및추심명령을 득한 후에도 명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론>

채무자의 가압류 할 재산이 없다면 임대차보증금이라도 반드시 가압류를 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임대계약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았다고 하면 가압류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는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해놓는 것이 좋으며 또 가만히 있을 경우 받을 확률은 제로지만 무엇인가 행동을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 가압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방문상담하시기 바라고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 허훈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