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만 한다고 절차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절차 입니다. 즉,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이 맞다는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채권자의 주장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가압류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돈을 받으시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가압류진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제기했다면 소송사건의 진행내역을 진술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본안소송을 언제 제기할 것인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관할 법원 역시 본안소송의 관할 법원에 해야 합니다. 즉, 소송이 제기된 이후이면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해야 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면 소송의 관할이 있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가 자진해서 변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확정 또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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