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란 무엇인가 ?
오늘 포트팅 할 주제는 채권가압류란 무엇인가 ? 그리고 왜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인가 ? 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회사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돈을 줄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채무자)가 돈 받을 권리자(채권자)에게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이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 없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확율이 떨어질 것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때는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현상유지를 시켜놓기 위해서 재산을 동결시킬 목적으로 법률적 조치를 하는 것이 가압류이고,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을 채권가압류라고 합니다.
예컨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회사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회사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채무자의 재산의 형태가 제3자에게 채권을 소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를 가압류 하는 것을 채권가압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후 부동산을 경매하면 좋겠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임차권자 등이 있어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잔여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의 형태가 채권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압류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 댓글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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