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비용 얼마나 들까

허훈 법무사 2017. 9. 11. 11:41

한정승인 비용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채무를 떠 안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상속포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섞어서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비용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한정승인 비용>

인지대 : 1인당 5,000원

송달료 : 1인당 14,800원

법무사 보수 : 20만원부터 ~

신문공고비 : 보통 10~20만원

 

문제는 위 한정승인 비용은 한정승인심판청구 및 신문공고를 하는 비용이구요, 이후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산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사건이 청산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후 청산 비용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법무사 또는 변호사는 이러한 한정승인 업무를 할 때 한정승인 후 진행해야 하는 청산절차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고 발생비용도 예상비용이라도 고지해 주는 것이 맞겠죠. 또한 청산절차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고지해 주지 않을 거면 한정승인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변제를 해야 하구요, 이 과정에서 우선권자의 권리를 해하면 안되며, 배당변제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한 사람 앞으로 상속등록, 상속등기를 한 이후 청산을 위한 경매를 하여 법원을 통해 매각한 이후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적법한 배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채권자 숫자가 너무 많거나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거나 우선권 있는 상속채권자를 가려내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는 채권채무가 있거나 일부 채권자만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여 배당의 공평이 깨질 수 있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을 통해 청산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가급적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허훈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