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의 문제점
한정승인, 상속포기 업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빚 많은 사람이 사망하여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사망자(피상속인) A
사망자의 자녀들 abc
사망자의 배우자 B
A가 사망했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만 상속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속포기를 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하는지에 따라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자녀 중에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데, a가 한정승인, Bbc가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들이 없거나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예컨데, B가 한정승인을 하고 abc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들도 직계존속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사안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 허훈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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