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치매환자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등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 질병인 치매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재산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성년후견인 제도 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성년후견인제도와 한정후견인제도가 있고, 사무처리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성년후견인선임신청을 하면 되고,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선임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자로는 치매환자를 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등의 사무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