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C1qKX9ukOQ 예컨데 아버님이 사망하고 아버님의 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아 상속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를 알고 해야겠죠.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이외에도 모르고 있는 상속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르는 상속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죠. 즉, 모르는 상속채권자들에게도 채권신고의 기회를 주어 배당변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