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도중에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에게 소장이 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면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부터 할 일은 아니구요 적법한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면 다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상태에서 그 심판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접수했음을 소명하는 자료(접수증명원)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이 경우 너무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구요 1개월 이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접수하시면 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