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 후 배당변제 어려울 때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또는 공탁으로 해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채권자들에게 적법한 배당변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배당변제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정승인이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변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상속 한정승인 심판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고 청산절차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소비하면 한정승인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모든 상속빚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이후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당변제를 하든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든 공탁을 하든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