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있어 중지명령, 금지명령이라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집행 등을 중지,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채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 이루어 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중지명령, 금지명령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지명령, 금지명령 직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결정문를 보내서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알리고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