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LziBRegdxo 한정승인절차 안녕하세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즉,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통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의 순위에 따라 4촌의 혈족에까지 빚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정승인절차는 총 4단계로 나누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려면 먼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를 신청하시면 20일 정도 지나서 조회가 완료됩니다. 일부는 문자메세지로도 오지만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별도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