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 및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을 하신 이후에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 등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만 한 상황은 절반의 업무만 하신 것이구요, 이후 절차가 더 까다롭고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후 청산업무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비용이 더 지출되기도 하구요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 놓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상속채무를 적법하게 배당변제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채권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