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상속 한정승인 절차에 있어 상속재산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정승인인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겨놓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각종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변제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중에서 자동차 있는 경우 생각보다 골치가 아픈게 사실입니다. 자동차도 각 상태가 다 다르죠, 자동차가 서류로는 존재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 자동차 현물이 있긴한데 너무 오래되어서 재산적가치가 전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