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빌려준 돈,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할 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에서 선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점이 많다 이 정도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급명령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급명령은 변론기일을 열거나 하지 않아 신속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의신청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송달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