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직장인 개인회생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허훈 법무사 2017. 12. 19. 13:56

직장인 개인회생 조건은 어떻게 될까 ?

개인회생 업무를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할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변제수행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영업소득자보다는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하기에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이 딱딱 정해져 있고, 그 소득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에 비하여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런 의문이 없으니 더 빨리 절차가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져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죠

 

1.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보건복지부기준의 최저생계비와 법원 기준의 최저생계비가 있으며, 법원기준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생계비의 1.5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기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변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월수령액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월변제액으로 하므로 다른 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법원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법원기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겠죠

 

2. 실수령액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월변제액에 변제기간을 곱한 액수가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을 것

좀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은 60개월 변제수행을 하는데요 월수령액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액인데 이 월변제액에 60개월을 곱한 총 변제액수가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자신의 재산에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가산

개인회생 통한 변제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고 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에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이 3천만원 배우자 재산이 6천만원이면 채무자 재산은 자기 재산 3천에 배우자의 2분의 1 3천만원을 합하여 6천만원이 채무자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6천만원보다 많은 변제총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4. 지금 직장을 어느 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다녔을 것

개인회생은 60개월동안 안정적으로 변제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몇일 다녔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2~3개월 정도 다녀야 하고 지속성이 어느정도 예상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 이외에도 여러가지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야 할 상황이시면 먼저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 허훈 법무사 -